# # 게임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
1. 대상조건:
– 10~50대 남여
– 서울/수도권 거주자
– 게임물 이용 등급 구분 및 표시’를 본 적이 있으며, 의미를 알고 있는 자
– 게임 내 ‘확률형 아이템’ 인지자
2. 그룹구성 및 세부조건
*그룹1_ 게임 고 관여자
20~40대 게임 유저
주 3~5회 이상 &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는 자
최근 1년 동안 게임 과금 비용으로 월 30만원 이상 사용한 자
확률형 아이템을 3회 이상 구매한 경험이 있는 자
게임 관련 내용(P2E 게임,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, 게임 내 유료 거래소, 사설서버/프리서버 게임, 대리 게임) 중 3개 이상 이용 경험자
*그룹 2. 게임 저 관여자
20~40대 게임 유저
주 3회 미만 & 하루 평균 1~2시간 정도 게임을 즐기는 자
최근 1년 동안 게임 과금 비용으로 월 10만원 미만 사용자
확률형 아이템을 1회 이상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자
게임 관련 내용(P2E 게임,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, 게임 내 유료 거래소, 사설서버/프리서버 게임, 대리 게임) 중 1개 이상 이용 경험자
*그룹 3. 학생(게임 이용 빈도가 높은 중/고등학생)
만 15세 ~ 만 19세 남/여 중/고등학생(주로 남학생)
주 3~5회 이상 &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는 자
최근 1년 동안 게임 과금 비용으로 월 10만원 이상 사용자(2명 이상 포함)
확률형 아이템을 3회 이상 구매한 경험이 있는 자
게임 관련 내용(P2E 게임,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, 게임 내 유료 거래소, 사설서버/프리서버 게임, 대리 게임) 중 1개 이상 이용 경험자
*그룹 4. 학부모(자녀와 게임 관련 갈등/대화/관리 경험자)
만 13세 ~ 만 19세 자녀를 둔 40~50대
자녀가 주 3~5회 이상,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는 자
최근 1년 동안 게임 과금 비용으로 월 10만원 이상 사용자(2명 이상 포함)
자녀가 확률형 아이템을 1회 이상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자
본인이 직접 유해 게임 광고(폭력적, 선정적 광고)를 본 적이 있는 자(3명 이상)
게임 관련 자녀와 갈등을 경험했거나 지도/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(3명 이상)
*일정: 추후공지
*사례비: 추후공지